| 공공 홈페이지, 장애우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 | 2009.03.23 | |
행안부, 오는 3월 23일부터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웹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그 외 많은 기관과 민간의 경우 아직까지 웹 접근성 준수 여부는 물론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시설 등 민간기관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 설명회는 웹 접근성의 이해 및 필요성,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소개, 웹 접근성 준수 방안 등을 설명함으로써 각 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및 세미나, 기술자문단 운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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