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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에 개인질병정보 이용은 사생활침해!” 2009.03.23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외 제3자가 활용돼선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월 16일 발의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 외에는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 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 측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 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 측은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우리 국민은 공단에게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 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보험사기는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가 필요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기 건도 미미하다”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공단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6호’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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