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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실태조사,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조차 대응 미흡” 2009.03.24

금융기관, 기업·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힌데 이어 그와 관련해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는 공공기관 및 국내 대표급 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조사를 위해  금융 기관, 일반 기업, 공공 기관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60개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하여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 웹 콘텐츠 접근 지침인 KWCAG1.0 중에서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인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의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나인 측은 “조사 결과, 국내의 대표적 금융 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 기관조차도 준수가 매우 미흡하여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기관, 기업, 공공 기관의 준수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 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웹 접근성 준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융 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탈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했고, 키보드로만의 운용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준 정부기관·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경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은 “사회 공동체로써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해 금융 기관과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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