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폭 강화된다! | 2006.02.17 |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부여 이용자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개인정보 파기 의무 구체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및 입법예고 기간(2.9-3.2)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안해 사업자의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제공시에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으로 목적,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그 밖의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해 수탁자가 지정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했다. 영업 양수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와 사업폐지로 더 이상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법위반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수 있도록 정통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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