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폭파 협박, 항공사 등 골머리 | 2009.03.25 |
승객 항공사 피해발생
항공관계자, 강력대응 필요성 역설 공항과 항공사를 상대로 한 폭파협박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의 노모(41)씨는 21일 밤 대한항공 콜센터를 통해 제주행 비행기의 좌석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만석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회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김해공항과 서울의 대한항공 본사는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고, 노씨는 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장애인 윤모(39)씨가 한 항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부산발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에 잡힌 윤씨는 조사에서 “항공사 콜센터 직원이 장애인인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협박전화를 건 배경에 대해 진술했다.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협박전화는 올해 들어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공항 항공기 폭파협박 전화는 지난 2007년 13건에서 2008년 2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렇지만 올해엔 3월 현재까지 벌써 15건이나 발생한 상황이다. 잇단 협박전화는 항공안전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화가 오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을 모두 출동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다수의 안전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고 폭발물 탐지 도구들이 총 동원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인력과 비용이 헛되이 낭비된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사와 승객들 역시 손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협박전화를 받은 항공사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전적인 손실을 떠안아야만 한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본편과 연결편을 다 조정해야 한다. 불안감을 느낀 승객들의 환불 요청에 따른 피해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외부와 격리된 지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객들은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동할 수 없으며, 이걸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53개 항공사들은 1월 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전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난 협박전화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을 배상받겠다는 게 이들 항공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항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이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당국과 항공사들의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경미한 법적 처벌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항공안전 관계자는 “법률이 있지만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경미한 처벌로 다스려왔다”며 “협박전화 근절을 위해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도 “고객과 항공사가 입는 피해를 봤을 때 그간의 처벌수위는 매우 낮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하게 역설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허위정보로 항공기의 운항이나 공항 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훈방되거나 벌금형만 받아온 걸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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