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현 문자메시지 열람’ 심부름업자 징역1년 | 2009.03.26 |
서울중앙지법 “복제폰 이용, 사생활 침해” 실형선고
인기 여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복제한 다음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복제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게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허나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유사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복제폰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나타냈다. 앞서 이들은 전씨 소속사 관계자의 의뢰를 받고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복제, 지난 2007년 11월 21일부터 엿새간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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