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여행 위험국가 홍보강화’ 검토 | 2009.03.26 | |
예멘 자살테러 계기… 구체적 방안 모색중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www.mofat.go.kr)가 현재의 해외여행지 안전 경보제도를 대폭 손보려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예멘의 시밤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한국인 여행자들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된 까닭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예멘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해외여행지 안전 경보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각 국가나 지역의 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여행경보를 지정,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를 통해 알리고 있다. 당국의 여행경보는 유의, 자제, 제한, 금지 네 단계로 구분된다. 아울러 각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 등에서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취합, 수시로 여행경보를 조정하는 한편,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여행금지국가의 경우엔 “정부 허가없이 무단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여행 그 자체를 말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의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는 이라크에서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라는 이름의 무장단체에 납치돼 결국 죽음을 맞았다. 2007년엔 분당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42일 간 계속된 인질사태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외에서 거듭 발생하는 한국인 인명 사고를 두고서 외교 당국은 해외여행지 안전 경보제도 그 자체보다는 위험지역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보안뉴스와 통화한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보제도는 강력하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항간에 전해지는 ‘여행위험 국가 여권표시’ 설에 대해서도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긴다면 홍보 쪽에서 생길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위험지) 홍보방안이 나오지 않아 알려줄 게 없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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