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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6개월간 중간 성적은? 2009.03.30

[인터뷰] 김병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사무관

“동종 재범률, 이전 5.2%에 비해 0.46%로 현저히 낮춰”


지난해 9월 1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촉매가 됐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돼게 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제도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이에 관련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김병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사무관을 통해 현재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 - 편집자 주 -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최초의 위치추적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시작 됐으며 미국·프랑스·호주·네덜란드·스페인·뉴질랜드 등 세계 약 10개국 이상에서 도입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44개 주에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주 등 7개 주에서는 종신 위치추적을 실시중이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기기, 구성 및 활용은?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기기는 3종 1세트로 구성돼 있다. 항시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부착장치(발찌)와 휴대폰 크기만 한 단말기(추적장치),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택감독 장치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는 발목에 부착해 놓은 전자발찌 이외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추적장치와 발목에 부착한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즉시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달된다. 또한 이는 피부착자의 실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발찌에 진동이 울리기도 한다.


전자발찌는 개인이 임의로 탈부착 할 수 없으며 훼손의 경우에도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송신 된다. 집에 있을 때에는 항상 단말기를 재택 감독 장치와 함께 두어야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중앙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고, 전자발찌와의 거리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휴대용 추적 장치 없이 외출은 절대 불가능 하다.


부착자가 가면 안 되는 특정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경우, 단말기를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경고 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성범죄자들은 위치추적기기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나?

전자발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을 최소화 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에 많은 번거로움은 없다.


또한 국제 표준의 유해물질 제한 지침을 준수해 부착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방진 및 방습의 국제기준을 준수해 제작돼 오랜 시간 착용해도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


한시도 빼놓을 수 없는 발찌 탓에 ‘목욕탕도 제대로 못가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바깥 외출에 상당한 부담감이 간다’는 부착자들의 하소연이 수시로 접수되고는 있지만  성 범죄자로서 죄 값을 달게 받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6개월간의 중간 성적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위치추적 부과 여부가 재범 가능성을 2배 이상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고, 미국 뉴저지 주에서도 전체 위치추적 대상 성폭력범죄자 225명 중에서 1명만 동종 재범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2009년 3월 1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을 받는 성폭력 범죄자는 219명이며, 이중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확률이 5.2%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 재범률은 0.46%로, 현저히 떨어진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반 성폭력 사건의 재범률인 35.1%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결과이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한명의 사건도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통해 20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하는 등 세칭 대전발바리와 같은 연쇄 성폭행사건을 사전 예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나?

모든 성폭력범죄자가 모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만이 전자발찌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 징역 종료 이후나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심사한 후 결정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보호관찰 기간을 보내고 전자발찌에서 해방된 사람들만 해도 96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덧붙일 한 말씀?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 사람의 다리에 ‘족쇄’를 채워 가며 감시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2의 범죄 피해자를 막았다는 사실을 보면

현재 전자발찌가 이루어 낸 결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리라 여긴다.


인위적인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전자발찌가 그 사람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인지도 모르겠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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