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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코리아, 내달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2009.03.30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인터넷 실명제 시작

오는 4월부터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코리아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붙이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글측 관계자는 30일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유튜브에서 내달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런 방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구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이런 원칙을 균형있게 적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구글의 고민이 시작됐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원칙을 허물고서 유독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피해갈 방안을 모색했다. 허나 뚜렷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 문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구글측은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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