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에 고객은 ‘짜증’ | 2009.03.30 | |
일부업체, 과금 위해서 고객대상 낚시질
전문가들, 휴대폰 인터넷 잠금 등 예방강조
서울 장안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주말에 휴대폰 사진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는 평소처럼 지인이 보낸 사진인 줄 알고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열었다. 그 순간 반라의 여성 사진이 떴다. 이에 김씨는 서둘러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렇지만 이미 5000원이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결제되고 난 뒤였다. 서울 양평동에 사는 강모(37)씨의 경우 ‘백화점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케이스다. 그는 이 소식에 곧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러자 퀴즈코너가 나왔고, 강씨는 ‘문제를 다 맞혀야 상품을 주는가 보다’란 생각에 열심히 풀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없이 나왔고, 강씨는 의심을 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씨는 휴대폰 요금 내역을 조회한 뒤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역시 정보이용료 조로 총 4만원 가까이가 이미 청구된 상태였던 까닭이었다. 휴대폰을 통해 요금을 청구할 경우 업체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그 반대로 나아간다. 일명 ‘낚시질’을 통해 휴대폰 이용 고객들을 현혹시킨 뒤 여기 걸려든 이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인해 정보이용료 과금 자체가 취소되거나 돈을 냈더라도 환불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물론 그만큼의 책임이 다 업체들에 있다는 건 아니다. 그 안에는 분명 휴대폰 이용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나 분명한 건 지금도 일부 업체가 소액결제 사기를 통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 또 이들로 인해 휴대폰 이용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의 피해를 줄이려면 휴대전화 고객 각자가 관련 위법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무선인터넷 접속이 안 되도록 휴대폰 내 잠금기능을 이용하고,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스팸문자를 원천 차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은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실장은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 과금된 정보이용료는 조정되지만 데이터통화료는 취소되지 않기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연합회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피해예방 홍보 활동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모니터링에 대한 언급하며 거듭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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