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CCTV 화상정보 보관 30일만” 법안발의 | 2009.03.31 |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된다” 법안 발의이유 밝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31일 CCTV 화상정보 보관 기관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안을 통해 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CTV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30일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의 목적, 근거규정, 일시, 제공받은 기관, 담당자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화상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30일 보관기간을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265만7000대(공공부문 15만7000대, 민간부문 약 250만대)다. 이처럼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부문의 CCTV 관리실태는 상당히 허술하다. 처리지침이 있는 공공부문에서도 CCTV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타 기관 제공과 관련한 기록의 실태 역시도 문제가 될 정도로 미흡하다. 이에 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인용하며 ▲법률에 따른 CCTV 사용목적 정의,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명확한 공지, ▲범죄수사 시 최후의 수단으로 CCTV 선택, ▲국민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제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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