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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방치’ 업체 대표들 기소 2009.04.01

프리챌·판도라TV 대표… 지상파 프로그램 유통방조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불법 복제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주고받도록 놔둔 혐의로 프리챌 대표 손모(33)씨와 판도라TV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속한 법인도 함께 기소하는 동시에, 손 대표에 대해서는 프리챌의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손 대표와 김 대표는 3~4년 전부터 최근까지 KBS MBC SBS 등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방송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했을 뿐 평소에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에 소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치에 앞서 검찰은 음원 불법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을 기소하는 한편, 이들 포털에 상습적으로 음원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카페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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