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 방치’ 업체 대표들 기소 | 2009.04.01 | |
프리챌·판도라TV 대표… 지상파 프로그램 유통방조 혐의
검찰은 또 이들이 속한 법인도 함께 기소하는 동시에, 손 대표에 대해서는 프리챌의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손 대표와 김 대표는 3~4년 전부터 최근까지 KBS MBC SBS 등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방송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했을 뿐 평소에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에 소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치에 앞서 검찰은 음원 불법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을 기소하는 한편, 이들 포털에 상습적으로 음원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카페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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