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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 특허출원 증가 2009.04.01

특허청 설명… 피싱 예방에 긍정적 영향


인터넷 혹은 전화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일 특허청(청장 고정식 www.kipo.go.kr)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특허출원에선 상대의 통화음성을 문자로 인식, 추출된 키워드와 발신자 번호를 사기유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수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자동 신고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청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즉시 현금지급기로 가서 계좌의 잔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관련 시스템이 즉각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뒤이어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추출한, 경찰청, 현금지급기, 계좌, 잔금, 이체 등등의 키워드와 전화번호, 발신자위치 등 정보를 조합해 사기유형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할 경우 범죄로 판단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


이런 기술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등 취약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특허청 측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관련 출원이 이어질 경우 피싱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판단하고 있다. 2월까지의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금융피싱 관련 출원은 2005년 1건에서 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지난 2008년 처음 특허출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12건을 기록하며 이 부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의 보급, 관련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특허출원이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의 제품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출원인 보호를 위해 정확한 기술을 말할 순 없다”면서도 “발신자정보와 관련해 대학의 연구소나 통신회사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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