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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올리면 계정삭제” 2009.04.02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누리꾼·사업자 책임강화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해


앞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린 이들은 계정 정지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걸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저작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을 올려 경고를 받은 누리꾼이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 1년동안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불법 복제물 유통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게시로 삭제나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중 시정이 되지 않은 게시판’이란 단서를 달아 문화부 장관의 서비스 정지명령 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했다.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여야는 법 통과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른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인해 당초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통과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국회는 통합기관 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 통과 뒤 3개월 안에 인터넷진흥원을 세운다’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이번 법안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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