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저작물 올리면 계정삭제” | 2009.04.02 | |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누리꾼·사업자 책임강화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을 올려 경고를 받은 누리꾼이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 1년동안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불법 복제물 유통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게시로 삭제나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중 시정이 되지 않은 게시판’이란 단서를 달아 문화부 장관의 서비스 정지명령 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했다.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여야는 법 통과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른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인해 당초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통과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국회는 통합기관 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 통과 뒤 3개월 안에 인터넷진흥원을 세운다’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이번 법안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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