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년 전 만든 국가기밀법 개정...보안 강화 목적 | 2009.04.02 |
대만발 해킹이 직접적인 이유인 듯...
최근 대만출신 해커에 의해 중요도 높은 기밀문서를 도난당한 중국 정부가 지난 1989년 제정된 국가기밀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중국 국무원이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밀법 개정안을 마련해 돌아오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얼마 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서’ 등이 해킹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 개정안에는 기밀자료를 비롯,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또 국가기밀 유지를 위해 공무원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기밀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뭔지 밝힌 내용도 들어간 걸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대만 해커의 침입을 받고 중요 문서를 잃었다. 이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자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원 총리가 격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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