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할 터” | 2009.04.06 |
장애인 정보활용 능력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ICT)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이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아직도 여전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4,000여대)하고, 중고 PC를 보급한다. 열악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1단계로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무원 및 민간의 웹 개발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담당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 등을 통해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모든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의무적용대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명회 개최(5,000개 기관)에 이어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500명),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및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웹 접근성 준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개선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번 편성될 추경예산(120억원)을 활용해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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