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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에 징역형 2009.04.06

법원, 불법 음악파일 올린 카페지기에 8개월 징역형 선고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네이버 ‘음악 노래방 카페’ 운영자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동호회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신의 카페에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해왔고, 또 회원들이 올린 불법 음악파일 3만여 개에 대한 삭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작년 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 외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철저히 막지 않았다며 (주)NHN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회사의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한 바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밖에도 최근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프리챌과 판도라TV 대표를 기소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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