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연구성과 및 창작물의 법률적 보호, 경제위기일수록 더 중요하다! | 2009.04.07 |
2009년 들어 전 세계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경기회복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에 더욱 치중해야 함과 동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형성한 무형(無形)의 연구 성과 및 창작물이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 노하우,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고객정보 등과 같은 각종 무형자산은 담당자의 퇴사 또는 전직, 관리 소홀, 산업스파이 등을 통하여 외부에 쉽게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연구성과물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과 같은 등록된 권리로서 보호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그에 맞추어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등록된 권리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등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한 출원절차를 거쳐 특허청의 등록을 받아야만 취득하게 되는 반면 등록된 후에는 비교적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업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종업원이 직무상 연구하여 개발한 발명·디자인은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직무발명 예약승계규정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연구 성과는 실제로는 연구원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그 직무상 개발한 발명·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원 개인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단지 무상의 사용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그 종업원이 퇴사 또는 전직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약승계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그 권리 자체를 취득하게 되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셋째, 기업이 연구성과, 노하우, 고객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회사 내부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비밀로 유지·관리한 경제적 가치 있는 비공개 정보라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관련 보안수칙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민사 및 형사상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의 핵심 인력과 체결하는 경쟁업체 전직금지, 경쟁업체 창업금지 등 경업금지약정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넷째,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것이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 그것을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업무상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외부에 공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가 회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글 : 김 철 환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chkim@yulchon.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7호 (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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