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오염 탈크’ 원료 화장품 판매금지 | 2009.04.06 |
식약청, 로쎄앙 화장품 5종 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http://kfda.go.kr)은 6일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갖고 제조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식약청에 따르면 덕산약품공업에서 석면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과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0여곳이다. 그 가운데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주)로쎄앙이 만든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가지다. 식약청은 또 탈크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여부를 조사해 총 7개 업체(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컴텍, 화원약품, 파일약품)가 공급한 탈크에 석면이 들어 있음을 밝혀냈다. 향후 식약청은 석면 탈크가 쓰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 탈크가 식품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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