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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기피해 방지 홍보자료 배포 2009.04.07

대전충남 지역에 관련자료 1만부 제작배포


공정위가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대전과 충청 지역민들을 보호하고자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소장 권영익)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행위 및 관련 대처요령을 담은 홍보자료 1만부를 제작, 이달 중 관내 대한노인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에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전화금융 사기와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사기판매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 “공공기관서 주민번호 혹은 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며 “의심이 되는 전화는 공공기관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자료에 사기예방 기본수칙과 사기피해를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담기도 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행사의 종료 이후에도 사기행위에 따른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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