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재 의원 ‘저작권관리사업법’ 곧 발의 | 2009.04.07 | ||
저작권관리사 신설이 주 내용
▲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 이경재 의원실 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폐지된다. 그리고 관련 업무가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로 전환되어 이들 외에는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제정안은 또 종전에 있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해 저작권 집중관리를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기도 했다. 그외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저작권 이용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 의원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다양하고 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에 의해 저작권집중관리체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제정안 마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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