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급증 | 2009.04.07 |
통신사실 확인자료 21.3% 등 증가세 뚜렷
수사기관들 “과학적 통신수사 중요” 설명해 지난 2008년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난 걸로 확인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통화일시와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담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7일 발표한 ‘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를 기준으로 총 11만261건. 이는 전년보다 21.3%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1만5243건에서 2만1571건으로 41.5%, 국정원이 434건에서 550건으로 26.7%, 경찰이 6만9744건에서 8만2056건으로 17.7% 증가했다. 이에 반해서 군수사기관은 5503건에서 6081건으로 1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24.9%)와 유선전화(23.7%)가 각각 20%대의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인터넷 역시 10%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한 뒤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도 증가세를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동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3.4%(2007년 하반기 526건→2008년 하반기 544건) 늘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6건에서 12건으로 100%, 국정원은 455건에서 481건으로 5.7%, 경찰은 42건에서 43건으로 2.4% 증가했다. 반면, 군 수사기관은 23건에서 8건으로 65.2%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200건에서 254건으로 27% 늘었으나, 인터넷 등은 326건에서 290건으로 11% 줄었다.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4만3334건으로 19만6874건에 불과했던 2007년 하반기에 비해 11.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11.2%의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들(군 수사기관 25.9%, 검찰, 25.3%, 경찰, 23.2%)이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12만2227건→15만5414건, 27.2%), 인터넷 등(4만7361건→5만9950건, 26.6%), 유선전화(2만7285건→2만7970건, 2.5%) 순이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각 수사기관은 ‘통신 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9개 사업자, 별정통신 34개 사업자, 부가통신 42개 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의 보고를 토대로 집계됐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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