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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오바마, 부시정부 불법도청 덮어주기? 2009.04.08

오바마 대통령의 법무부가 부시 행정부의 불법적인 일반 시민 도청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IT 전문 미디어 더리지스터(The Register)지는 최근 “현 오바마 대통령의 미(美) 법무부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전화 및 이메일  감시에 연방 요원이 관계되어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한 부시 행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일부 AT&T 고객들의 부시 대통령과 NSA, 9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주요 통신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수사망 통신 감시’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36페이지에 이르는 고소장은 ‘국가 기밀’ 특권이 이 사건을 침묵하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이라 불리는 2001년의 테러대책법이 정부 기관에 미국 내 감시 프그램을 위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EFF는 앞서 AT&T가 샌프란시스코의 정부 비밀공작 중앙 사무소로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FF가 제기한 소송은  의회가 통신회사 AT&T가 관련된 모든 스파이 행위에 대해 소급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의회가 2001년 애국법에 의해 부여된 주권면제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소송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정부기관이 수백만 명의 일반 미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EFF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다만 “대상자가 알카에다 또는 테러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소의 도청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리지스터지는 EFF의 선임 변호인 케빈 뱅크스톤(Kevin Bankston)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투명성, 신뢰,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바마의 법무부는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전국(NSA)의 수백만의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의 감시를 덮어주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이 여전히 법원에서도 검토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치 (과거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라고 비꼬았다고 전했다.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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