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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20% 석면기준 초과” 2009.04.08

임두성 의원, 질병관리본부 측정결과 공개


다중이용시설의 약 20% 가량이 석면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타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실태 측정결과>에 따르면, 11개 측정대상 중 2곳에서 석면농도를 초과했다.


조사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11개 중 예식장의 석면농도는 0.013f/cc였고, 학원의 석면농도는 0.11f/cc였다. 현행 실내기준치 0.01f/cc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마련된 석면허용치를 넘겼음에도 제재는 없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 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 폐암과 중피종 그리고 진폐증 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서 폐암과 중피종, 진폐증 환자는 작년 5만2290명으로, 2004년 4만8130명에 비해 4160명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석면 및 광섬유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동 기간 62명에서 93명으로 50%가 늘었다.


이에 임 의원은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에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외돼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처간 협의체를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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