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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불법스팸 차단 강화 시정명령 2009.04.08

불법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잘 안지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T 등 이통 3사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작년 9월 KT 등 유선전화3사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통3사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 당시 유선3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은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이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SKT, KTF 및 LGT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SKT 등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SKT 4.1%, KTF 19.3%, LGT 6.3%)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KT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있고 결국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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