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회수’로 가닥 | 2009.04.08 |
최종방침 확정 후 제품명과 함께 발표할 걸로 알려져
당국이 석면 함유가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8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전대책분과위는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에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걸로 전해졌다. 허나 참석자들은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새 규격기준이 마련된 4월3일 이전에 만들어진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청은 이날 회의결과를 참고해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조치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일 해당 업체명, 제품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8일 해당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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