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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난동부리면 비행기 못타! 2006.02.20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한항공,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탑승 거부 방침 검토

 

 

 

대한항공은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승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탑승과 예약 등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오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40대 남자가 자해소동과 함께 승무원 2명과 지상근무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기내 음료서비스용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폭력과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고성과 소란행위, 기물파손 등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을 줬다”며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분간 운항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낼 방침이어서 추후 이러한 사고가 제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다. 덧붙여 이러한 행동을 한 승객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사 항공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 사용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내 난동 승객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어 항공기내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강화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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