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각별한 주의 필요 2009.04.10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 요구 전화, 100% 보이스피싱”


은행을 사칭하며 물건 구매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추가입금을 하라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체신청(청장 김재섭)은 최근 연천에 사는 S씨가 은행과 경찰서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월 26일 K은행이라며 L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추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S씨가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면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했다. 3분 쯤 지난 뒤 S경찰서라며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농협 자동화코너에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대로 CD를 조작했다. 다음날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천우체국을 방문,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미 490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이에 권오상 서울체신청 금융검사팀장은 “어떠한 이유를 들던 현금지급기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