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유튜브코리아 인터넷실명제 거부 | 2009.04.10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 이유설명
▲ 최근에 확대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공식 블로그 내용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가 이번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한국 내 인터넷실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이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었다. 회사는 9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유튜브는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설정에 한해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유튜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 “우리는 평소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볼 수 있다고 유튜브는 전했다. 아울러 한국 이외의 국가를 설정할 경우 종전처럼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고 유튜브는 함께 덧붙였다. 이 같은 유튜브의 결정에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를 추진해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튜브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태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 주변에서는 “유튜브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거부로 인해 방통위의 체면이 손상됐다”거나 “정부의 무리한 인터넷 통제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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