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153개 사이트 실명제 반드시 지켜라” | 2009.04.10 |
이달 중, 153개 사이트 실명제 도입여부 실태 점검 미적용시, 시정명령→불응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편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에 대해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투브가 국내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실명제를 거부했지만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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