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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의약품 1122개 판매금지 명령 2009.04.10

홈페이지 통해 판매금지 대상 제품목록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석면우려 의약품들의 목록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9일 100곳 이상의 회사에서 만든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날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회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을 제조한 회사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그리고 중외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대표적 판매금지 제품으로는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이 들어갔다.


다만, 식약청은 대체약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에 한해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총 1111개 품목만 즉시 판매금지 조치가 됐다.


식약청은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중의 병의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석면이 든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파문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10일 식약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의약품이 판매금지 목록에 올랐는지 의료기관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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