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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범 유전자 정보 수집법 추진 2009.04.13

유전자은행법 윤곽 드러내… 다음달 중 입법예고


정부가 흉악범의 유전자를 채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유전자은행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공동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힌 뒤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9일 공청회를 연 뒤에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라고 12일 공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형 확정 뒤 수형자를 상대로 검찰이 각각 유전자 정보를 취득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 채취의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약취, 체포,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이다.


유전자 감식 시료는 구강점막 채취나 간이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유전자은행법은 피의자 혹은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등등을 받거나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등 판결을 받으면 유전자 정보는 삭제된다. 아울러 채취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역시 관련한 정보는 모두 지워진다.


현재 경찰측은 범죄발생 시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을 법안에 담아내겠다고 함께 밝히고 있기도 하다.


허나 인권단체 등에선 유전자은행법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정보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며 법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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