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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회수율 20% 2009.04.13

최영희 의원, 식약청 자료 토대로 밝혀


석면 검출로 인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회수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걸로 밝혀졌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베이비파우더 회수량 일일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파우더 제품 10개 중 8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는 11개 제품 총 53만4310개. 이 가운데 재고로 유통되지 않은 제품은 2만2775개, 지난 10일까지 회수된 제품은 8만7762개로 회수율은 20.7%인 걸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의 경우 5만7114개 중 2만1542개(회수율 37.7%)만 회수됐다. 누크베이비파우다는 8만3775개 중 1만1237개(13.4%),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는 10만4924개 중 1만5149개(14.4%), 보령누크클리닉베이비파우다는 5만5161개 중 7313개(13.3%)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콜마의 라꾸베베이비파우더는 2만1776개 중 5984개(27.5%),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는 5만3000개 중 1만9712개(37.2%),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콤팩트파우더는 1만5728개 중 1268개(8.1%), 베비라베이비파우더는 2만6221개 중 1276개(4.9%)만 회수된 걸로 조사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이는 탈크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무지와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제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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