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석면탈크 위험성 3년전에 파악했다” | 2009.04.13 |
전혜숙 의원 “후속조치 안한 식약청 직무유기”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석면 탈크의 위험성을 알고도 관련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이 2006년 ‘의약품 첨가제 방 구축사업 결과보고서’에서 탈크 속 석면의 발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1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의약품 정제와 캅셀제에 많이 쓰이는 탈크는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석면에 오염된 탈크는 유아에게 장기적으로 독성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 역시도 담겨져 있다. 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런 내용을 의약품첨가물 홈페이지(http://adduug.kfda.go.kr)에 게재해 놓고서도 정작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전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탈크의 위험성이 제기됐음에도 관리기준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나서 “오염된 탈크의 발암성 정보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하고도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약청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은폐의혹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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