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피싱’ 20대 경찰에 검거 | 2009.04.14 |
아이디 해킹 뒤 “수술비 등 필요” 사기쳐
메신저 피싱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친구를 사칭, 메신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임모(23)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이모(25)씨 등 9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한모(32)씨 등 시민 18명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 친구목록에 있던 18명에게서 50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의 경우에 목소리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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