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비 프로그램 깔고 부당이익 챙긴 30대 영장 | 2009.04.14 |
다른 사람의 PC에 ‘좀비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다음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배포해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4일 악성코드 프로그램과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자동 다운로드하는 ‘좀비프로그램’을 퍼뜨려 약 1억2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윤모(33)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12만여 대의 컴퓨터에 좀비프로그램 ‘ymksyst32.exe’를 무단 설치했다. 그리고 나서 윤씨는 감염PC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인 ‘PCManager.exe’를 배포했다. 경찰은 치료프로그램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전한 뒤 돈을 내고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며, 하지만 좀비프로그램에 감염될 경우 계속해서 다른 악성코드를 자동 다운받도록 돼있어 사용자들의 손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좀비프로그램에 감염된 PC에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이나 사이드바 광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모두 5000여 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박모(46)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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