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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 강화 2009.04.15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보안등급이 매겨진다. 아울러 R&D 사업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4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보안에 관한 공통기준’을 교과부령으로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장이 R&D 사업의 보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을 통해 교과부는 세계 초일류 기술 제품개발 등 5가지 세부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보안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강제했다.


그밖에 교과부는 보안과제 참여 연구원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장려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를 지체할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도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 규칙이 시행되면 향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보안에 관한 공통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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