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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백화점 압수수색 2009.04.15

상대 시스템 통해 매출정보 훔쳐낸 혐의


경쟁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 매출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백화점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부터 이틀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 전산망 접속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사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상대의 매출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백화점에 7억2800만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는 각각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나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 경찰 고발을 병행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직원을 찾아낸 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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