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외교부, 여행제한 문자서비스 시행 2009.04.15

로밍폰 가진 여행제한국 방문 국민들 대상


외교통상부가 로밍폰을 갖고서 해외 위험지역을 찾는 국민들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최근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을 통해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국가 도착 후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라’는 휴대폰 국제로밍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는 정정불안, 치안악화, 테러, 자연재해 등 해외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국제로밍 서비스를 통해 해당지역의 우리 여행객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안내문은 전지역 혹은 일부지역이 여행제한단계에 있는 나라들 중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온두라스, 수단, 코소보, 나이지리아, 레바논,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예멘, 이스라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등 15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발송된다.


단, 발송대상 국민이 휴대전화 해외로밍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이어야 한다.


러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중국 등 5개국의 경우 외교부는 서비스 제공 나라에서 제외시켰다. 여행제한 지역이 일부에 불과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도 소수인 까닭에 문자서비스 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외교부는 전하고 있다.


이밖에 외교부는 각 이동통신사의 로밍시스템에 따라 특정한 국가에서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함께 밝히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