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도 개인정보 관리 허술 | 2006.02.22 |
회원 가입 철회나 삭제 어려워... 한번 가입하면 계속 개인정보 보유 인터넷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사고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터넷게임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06년 2월 현재 운영중인 1만6천183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88%가 회원가입으로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10곳 중 4곳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없거나, 철회 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41%)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쇼핑몰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쉽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삭제, 파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법에서도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회원탈퇴 방법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59%(9,589개)에 그쳐 회원가입 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8%인 936개 쇼핑몰은 회원탈퇴 자체가 불가능했고, 26%인 4,205개 쇼핑몰은 약관에는 회원이 원할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이트상에서 탈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어 실제로 소비자들이 회원탈퇴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쇼핑몰의 69.6%(11,272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초기화면에 잘 표시하고 있었고, 10.3%인 1,663개 쇼핑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1.5%(247개) 쇼핑몰에서는 개인정보 관련자만 지정하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수많은 거래에서 쉽게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도 이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거래상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따른 도용 등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 거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문의 센터장 : 강정화 (3707-8374) 홍보 팀장 : 정지연 (3707-8360)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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