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일푼 신세’로 전락한 강호순 | 2009.04.16 |
법원 “유족에게 11억 배상하라” 판결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소진영)는 강호순(39)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가족 21명이 강씨를 대상으로 벌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로 인해 강씨는 단 한푼도 남지 않은 무일푼 신세가 됐다. 그동안 강호순은 보험금 등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 규모는 총 7억5000만원 가량.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예금 2억8000만원 등을 다 합치면 9억원 정도가 되나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면 약 7억5000만원 정도로 맞춰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재산은 다 날아가게 됐다. 중국동포 김모씨의 딸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다가 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씨의 유족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아 배상금이 모자랄 정도다. 현재 법원쪽에서는 강호순 사건으로 인한 소송들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유가족들이 그의 재산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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