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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국발 보이스피싱 안 통해” 2009.04.16

16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 도입이 주 내용


경찰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화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의 경우 올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는 중국 등 외국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001, 002, 006 등)를 붙여 송출하는 제도다.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를 액정화면에 나타내주는 서비스다.


지금껏 전화사기범들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경찰서나 우체국 등의 직원을 사칭했고, 이에 현혹된 시민들의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관련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에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청 관계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식별번호가 있거나 휴대전화 액정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위조여권을 갖고 대포통장을 만든다고 판단, 외국인이 은행에 계좌개설을 요구할 경우 위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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