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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대법원 판결...“언제 가이드라인 줬나?” 2009.04.16

대법원 “포털도 유사편집행위에 해당해 언론의 책임있다”

포털 “정부는 무엇이 언론매체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 준적 있나!”


포털도 언론사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들은 이제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무엇이 언론매체인가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 제2, 제3의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전 김모씨(가명)는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살한 뒤 그녀의 어머니가 싸이월드에 올린 글로 인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 내용이 다른 사이트에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대 포털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16일 대법원에서도 “포털사가 댓글을 방치해 김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밝히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덧붙여 대법원은 “포털사가 언론사에서 제공 받은 기사 컨텐츠를 임의로 배치·게재하기 때문에 유사편집행위에 해당해 언론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포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모 포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게시물에 대한 감시와 삭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포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법적 준수 요구 부담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켜 여러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향후 이러한 소송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게시물에 의한 법적 소송 문제들을 막기 위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 댓글들을 걸러 내 줄 수 있는 필터링 솔루션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명예훼손 부분 보다는 “포털도 언론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한 포털 관계자는 “명예훼손 문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포털도 언론사라고 규정한 것이 문제다. 이해할 수 없다”며 “포털이 언론매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정부에서 제대로 안내를 했어야 했다. 제대로 언론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안내해 주었다면 기업도 준비를 해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했을 것이고 기업(포털사)도 저러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또 그는 “그럼 뉴스클리핑만 하면 다 언론매체인가. 저런 애매모호한 판결이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언론매체가 아닌 것이 몇이나 될까”라며 “뭔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면 제2, 제3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도 피해를 보고 기업도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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