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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석면탈크 공급사 대표에 구속영장 2009.04.17

식약청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제약업체 등지에 공급한 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1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덕산약품공업 홍석관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덕산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15년간 불순물이 최대 17배나 많은 저질 탈크를 유통시켰다.


특히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회장품 제조사에도 탈크 원료를 납품,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기도 했다.


현재 수사단은 덕산약품으로부터 저질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업체를 상대로 품질 적합성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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