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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지현 복제폰’ 소속사 대표 무혐의 처분 2009.04.17

전 싸이더스HQ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


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된 전씨 소속사 대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전씨의 휴대폰을 복제한 다음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로 입건됐던 싸이더스HQ 대표 정훈탁(41)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대표의 범행가담 여부를 밝히려고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 본인과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해서 결국 ‘혐의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께 덧붙였다.


허나 검찰은 2007년 11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돈을 주고서 전씨 휴대폰을 복제하도록 시킨 뒤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아온 전 싸이더스HQ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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