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한층 더 강화 | 2009.04.17 |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공단 내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주 내용 건보공단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등에 쌓여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타 기관으로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한 제공의 필요가 있을 시에도 제공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단 등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목적달성 뒤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낸 이유와 관련,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무한정 제공한다면,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는 김용태, 신성범, 안형환,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이범래, 이정선, 임두성, 정미경, 정양석, 정하균, 허천 등 14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보건복지가족위) 논의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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