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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신해철 고발 2009.04.17

검찰에 고발장 제출해… 로켓발사 찬양 문제삼아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 등이 가수 신해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북한 로켓발사를 찬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의 배경이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낮 2시 서울중앙지검에 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찬양해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씨는 일부 매니아층을 선동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비난·조롱하는 여론을 조성, 북한의 행위를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을,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엔 그 내용과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며 처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앞서 신씨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다며 한국의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염원한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서 신해철의 팬을 비롯한 시민들은 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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