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국제결혼 피해 막는다” | 2009.04.20 |
경찰청은 불법 행위 담당, 도·시·군은 등록·신고업체 관리
경기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위·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08.6.15) 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등록·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등록·신고된 업체 중 동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해 이용자의 피해사례 예방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제결혼 등록업체 현황(09.2.16 현재)은 도내 135개며, 국내결혼 신고업체 현황(09.2.16 현재)은 도내 30개 시·군·구에 74개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현장 도주, 증거인멸, 폭력행사의 위험성이 있는 미등록·미신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등록업체와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도와 시·군에서 한다. 단속 대상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영업행위, 직업소개업자·근로자 파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 행위, 등록증·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게시의무 위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하는 행위,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설명 불이행, 외국현지법령 위반행위,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 제공,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부당 사용행위, 기타 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제보가 있는 업체 또는 민원발생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위·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관계 당국 고발,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형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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