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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화상채팅으로 15억 챙긴 일당 구속 2006.02.23

여성회원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직업도 다양

남성회원, 1분당 300~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채팅 시도

불법 음란화상채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방침


경찰이 음란화상채팅 사이트에 철퇴를 가했다. 지난 22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 3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금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여성회원을 모집, 1개 사이트 당 여성회원 20~1000여명을 모집해 남성회원으로부터 1분당 300~800원을 받고 채팅을 주선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수법으로 이들은 7억 3천만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모두 5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5억 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음란채팅을 한 여성들은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직업도 다양했으며 이들은 한달에 평균 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여성 회원 20여명을 고용, 빌라를 임대해 합숙을 시키면서 음란화상채팅을 운영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44세)도 수배령을 내렸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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