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해진다 | 2009.04.21 | ||
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상임위 통과했다고 밝혀
▲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 정미경 의원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 총 9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됐으나 실제 정보를 열람한 시민은 35명에 그쳤다. 기대만큼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과 관련, 일각에선 “열람장소를 경찰서로 제한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열람하는 사람 역시도 주소지 등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가해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완전히 공개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 보호를 위해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어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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